'모닝선데이는 각종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라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청소년보호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음란, 불법 등의 유해정보와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차

1.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및 업무담당자 교육시행

2.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4.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법

5.부칙

 

1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및 업무담당자 교육시행

 

본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해당 담당자에 대한 청소년보호교육을 실시합니다.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본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3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본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분들께서는 하단에 명시한 " 본사는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사항을 참고하여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법

 

본사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성명(직위) : 소정현

전화번호 : 010-2871-2469

E-mail : oilgas@daum.net

 

5

부칙

 

청소년보호정책 시행일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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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원 - 일반기고 운영 약관

▼ 제 1장 모닝선데이 기자회원

1. 기자회원 가입 및 목적

<기자회원으로 가입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가 서비스 약관을 승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자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원 약관은 모닝선데이의 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자회원의 의무
(1) 기자회원은 기사 제공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등록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기자회원은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를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 및 갱신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에는 기자회원의 활동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3) 모닝선데이의 기자회원은 소정의 서비스 등록절차를 완료하시면 비밀번호와 사용자 아이디를 지정받게 됩니다. 귀하는 귀하의 책임 하에 비밀번호와 사용자 아이디의 보안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4) 기자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자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a.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작성된 기사 제공.
b.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을 기사로 게재하는 경우
c. 타인으로 가장해 기자회원 활동을 하는 경우
d. 기자회원으로 등록해 놓고 3개월 이상 기자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e. 기타 모닝선데이의 기자회원으로서 기자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f. 모닝선데이 기자회원은 온라인상에서 기자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 2장 기자회원 일반기고자 저작권

1. 저작권에 따른 권리

 (1) 기자회원이 자의에 의해 본지에 기고-제공한 원고(기사-글-논평-사진-댓글-게시판 등)는 정보전달 특성상 모닝선데이와 제휴관계에 있는 관련 매체에 게재될 수도 있습니다.
본지 이외의 다른 매체에 게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고 기고 시 의사표현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고자의 원고 일체가 본지나 제휴 매체에 게재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기고자가 단행본 등 저작물을 만들거나 저작권 판매 시 그 저작권은 기고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2) 본지와 계약 등의 관계로 본지와 유관한, 단체명의 저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자발적 기고문은 단행본 등 저작물을 만들거나, 저작권을 판매할 시 그 저작권이 기고자인 필자에게 귀속됩니다.

 (3) 시민기자나 일반 기고자의 경우, 기사나 저작물과 관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사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고할 시 사전에 스스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는 일차적으로 모든 정보의 생산자인 기고자에게 있습니다.
 
▼ 제 3장 倫理 규정

△ ‘倫理규정’ 10原則

01.취재의 범주와 영역에 있어 언론의 본질적 역할과 위상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

02.취재는 적정 인원을 두기로 하며, 그 활동기간과 효력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 유효하며, 자동갱신을 허용하지 않으며, 익년에는 다시 이규정을 새롭게 적용 받아야 한다. 편집국의 통보가 없을 시 활동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03.시민기자일 경우, 기사가 月 1건 以上 또는 年間 총합 10건 以下 생산 시 즉, 이 두 요건 중 하나를 미충족시에 그 자격은 통보 없이 자동 상실된다. 또한 시민기자에게는 기자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04.취재요원은 모닝선데이가 자체 허용한 명함만을 公認하며 認定한다. 취재 당사자의 直接 자체 제작은 인정하지 않는다.

05.기자증 발급시에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효력은 해당년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다. 또한 次年의 경우 특히 未有給 기자(시민기자 포함)는 편집국의 재신임 통보가 없을시 활동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06.취재요원 신분 문의에서 간접 확인은 認定치 않으며, 문의 당사자가 직접 요청해야 그 효력이 公認된다.

07.취재를 포괄하는 公式 또는 非公式 行爲이든 모닝선데이의 자체 직인(사인)이 미첨부된 서류는 업무 委任의 유효성을 旣상실한 것이며, 유무선, 이메일과 팩스 활용시에도 受信人은 해당 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의미성 있는 사안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適法的으로 容認된다.

08.위 규정(1항에서 7항까지)의 미충족 요건에 포함되는 취재요원은 모닝선데이의 ‘자격요건’ 및 ‘倫理규정’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公認 確定하며, 이들 취재요원의 對內外 행위에 있어 모닝선데이는 어떠한 권한과 책임도 “유무형 직간접” 일절 受容하지 않는다.

09.언론의 본질적 역할과 위상 제고에 逆行하는 요건이라 外部에서 간주하는 사인의 검증시에는 언제든 이를 명료하게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당사자 또는 위임받는 자가 다양한 통신매체 수단에 의해 신속한 요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반응한다.

10. 모닝선데이는 취재의 본질적 사명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도록 하며, 이를 배제한 체 외부에서 비공익적 비공식적 의견 수렴 및 융합에 비순응적인 모럴정립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 제 4 장 제휴 부문

1. 자사는 독자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 일환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매체와 광범위한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사공유와 양도는 각 매체 여건에 따라 유무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2. 기사공유는 해당사의 이니셜이 기사의 하단부에 명기되며, 협약에 따른 유무상의 기사양도는 최종 귀사에 귀속됩니다.

3. 특히 무상의 기사 양도시 양수인 운영 '오프 온라인'에 게재된 아이템에 대한 어떤 유무형의 의무나 法 內外的 부문에서 별개 독립사안 규정인 것을 명문화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