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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입법화 ‘만능통치약’ 아니다
기사입력  2023/09/27 [05:41] 최종편집    소정현기자

 

▲ ytn캡쳐     

 

교권보호 4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921일 공정하고 합법적인 교육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교권보호 4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교권보호 4법 통과로 추락한 교권이 어느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번 진통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두달여 만이다. 이 법은 재석 28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선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필히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교사의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도 포함했다.

 

다음으로 ·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 골격이다.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 요체이다. 이와 함께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담겼다.

 

다만,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조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교원지위법 개정안)이나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법안 의결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법안 내용중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 조항은 시행령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교권보호 4법 통과 전망에 교육현장에서는 일단 환영하고 있다. 최근 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은 지난 7월말부터 9차례 집회를 이어간 교권사수 항거의 결과물이다.

 

지난 916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 3만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보호 4법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94일에는 숨진 고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추모집회가 열렸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이름이 붙인 이날 상당수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를 내고 진상규명이 추모다, 교권보호 합의안 의결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92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인근에서 ‘50만 교원 총궐기추모 집회엔 검은옷 차람의 교사들이 여의도 일대를 뒤엎었을 정도다.

 

교사들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별개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이 필요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 등이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늘리는 데 일조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은 학생이 정신적 학대로 교사를 신고하면, 경찰은 곧바로 교사를 수사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보내도록 정해져 있다. 교사들은 교권 회복을 위해 이러한 법안이 필히 개정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두 달 사이 6극단 선택

 

지난 7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일하던 2년 차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두 달이 지났다. 이 기간 교사들은 교육부의 경고에도 거리에 나와 교권을 지켜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오히려 5명의 교사들(서울 양천구·전북 군산시·경기 용인시·대전 유성구·충북 청주시)이 세상과 등졌다.

 

지난 83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60대 고교 교사 김 모 씨가 성남시 청계산 등산로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이에 앞서 81일에는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아래에서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교사가, 731일에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14년 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5일에는 대전용산초등학교에 재직해 온 40대 교사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끝내 숨을 거두었다.

 

97일 청주시 가경동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30A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교사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으로 올해 해당 학교에 발령 받았다. 그러나 A교사는 지난 6월 병가를 냈다 복귀했지만 지난 8월 중순부터 휴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두달 사이에 현직 교사 6명이 잇따라 숨진 셈이다. 교사단체들은 잇따른 죽음의 원인으로 과도한 학부모 민원 등 학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목했다. 더 나아가 현직 교사들은 앞선 사건과 같은 일들이 자신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국교총이 교사가 경험한 폭행·상해 건수를 집계한 결과 최근 6년간 1249건에 이르렀다. 이는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려진 수치일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2018년 이후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는 것도 놀랍다.

 

교사의 직무와 책임명확해야

 

대한교조는 지난 720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 교사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대한교조는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이나 폐지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교조는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 담임교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학생의 폭력적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돌발 행동을 담임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의 교원권리법’(Teacher Bill of Rights)을 주시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 법안은 교육전문직으로서의 판단과 재량권을 존중받을 권리(4),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5), 존중받을 권리(6), 학부모와 학생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학생 훈육에 학부모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7), 과도한 서류작업 부담에서 벗어날 권리(8) 등을 담보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이런 권리들이 명확하게 선언됨으로써 교원들이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간섭이나 권익침해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법제는 물론 교육행정 과정에서조차 교원의 직무와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의 여건에 따라 교원의 업무가 정해지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권한도 권력도 갖지 못한 교원이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교육당국은 현장의 어려움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겨둔 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은 교사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학교 안에 공식 민원 창구를 만들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의 영역이라고 단정하면, 교육주체간 갈등의 폭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스스로 존중받기 위한 역량개발, 미래적 모델 제시 등 일진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권 회복은 교육주체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만큼 모두가 하나 되어 상호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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