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정지요청서 제출
한중교직원복지협의회 환경위원회(가칭)와 무명의 사회환경단체의 임원들은 9월 27일 오후 2시에 국회소통관 앞에서와 본회의장 정문 앞에서 유엔인원위원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에 대한 중지를 촉구하였다.
한중교직원복지협의회 환경위원회와 환경시민단체 임원들은 지난 2023년 8월 31일 오후2시 더밝은미래당과 함께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후쿠시마 원전오염수해양방출 중지집회도 하였다.
이단체는 여러 차례 일본도쿄전력에 대한 원전오염수방출 반대집회와 세미나를 하였고, 일본의 야만적인 행위인 후쿠시마 핵폐기물 오염수 방출을 막지 못한 것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이 바다환경과 인류공영의 기초적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이러한 결과로 일본이 바다를 통한 전쟁이 아닐 수 없다.
전범인 일본이 국제표준이라는 미 명아래 핵폐기물방출을 그냥 볼 수밖에 없었던 지난 1차방류 7천800t, 2차방류도 17일간 매일 460t이 방류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천2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해사기구가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으로 이 런던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의정서가 1996년 채택되었다.
총회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 투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오갈 것이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지만 중지에 대한 것은 찾을 수가 없었다.
한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활동가 등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투기를 규탄하였다. 일본 주변 국가들도 지금은 답답한 가슴만 어루만질뿐 이렇다 할 대응은 없는 것이다.
최근 한국정치계에서도 당론으로까지 채택하여 궐기대회도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정부에 촉구하였지만 현안문제로 잠시 시들어진듯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작은 시민단체가 무명환경단체와 함께 국회소통관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정문 앞에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유엔인원위원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의 장을 발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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