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용사장이 자기의 심복을 회사감사로 두거나 회계검사인을 구슬려서 방만한 회사운영을 눈감게 만든다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가? 망하고 말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각 국가기관의 권능과 책임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로 법치이고 정상적인 국가운영이다.
이것을 흔들게 되면 국가기강이 무너진다.
과거 좌파정권은 이러한 법치의 관념을 무시하고 좌편향된 이념의 잣대로 인사를 단행함으로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들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도 권력집중을 가져올 연고주의 인사로 법치와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에 소속되지만 감사원법에 의하여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며, 대통령과 청와대로 그 감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감사원의 장으로 대통령의 수하에서 일해 온 측근 인물을 임명한다면 과연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는 검사시절부터 이정권의 정부인수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치면서 대통령과 밀접한 측근으로 일해 온 사람이다. 본인의 자질 여부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고액의 변호사 수입 등 품성 문제에 앞서서 위와 같은 대통령과 밀접한 측근인물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감사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장은 무엇보다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객관적인 평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도 각 국가긴관이 갖는 권능과 책임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의 영향 하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다른 적격자를 물색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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