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후원금 관련 기소에 대한 강기정의원 입장
▲ 검찰의 청목회사건 관련 기소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된 정치검찰이 대포폰정국을 국면전환하고 국회를 욕보임으로 해서 정권안위를 도모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 |
검찰은 저를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 청원경찰법과 관련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는 검찰이 정상적인 국회입법권을 침해한 초헌법적 행위이며, 남상태 연임로비의 몸통설을 제기한 저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표적수사이며, 무원칙한 기소권 남용이다.
검찰은 ‘의원들이 후원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목회가 건넨 후원금의 성격이 정치자금법상 불법인 단체 후원금이고 청탁, 알선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후원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정치자금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며, 국회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첫째, 후원금이 청목회 단체의 돈이었다 하더라도 처벌대상은 단체이지 국회의원이 아니다.
정치자금법 제18조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이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은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인지한 이후로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청원경찰이 후원한 후원금이 청원경찰 개별개별의 후원금이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후원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즉,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청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처벌 할 수밖에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정상적인 입법권을 침해한 무리한 기소권 남용이며, 무원칙한 표적수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나는 2009년 3월에 광주사무실에서 딱 한차례 청목회원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후원금이 접수된 것은 2009년 하반기이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무수히 만났던 사람들 중의 일부가 청원경찰인 것이다.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청탁을 대가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청원경찰이 후원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의 주장대로 청탁이 있었고 후원금이 기부된 경우를 처벌한다면 확신하건데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해당된다고 본다. 오히려 해당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이다.
게다가 검찰의 논리대로 정치자금법 32조 3호를 적용한다면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후원금 기부가 있었고 청탁이 있었다면 모두가 처벌대상이다. 청목회 간부의 진술대로 140여명의 국회의원을 만났다면 그 중 후원받은 38명 전원이 처벌의 대상이어야 할 텐데 검찰은 그 중에서도 6명만을 기소한 것은 무원칙한 기소권 남용임을 검찰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의 청목회사건 관련 기소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된 정치검찰이 대포폰정국을 국면전환하고 국회를 욕보임으로 해서 정권안위를 도모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더불어 1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수사한다는 스스로의 원칙도 무시하고 1천만원 이상은 면죄부를 주고 990만원인 나를 기소한 것은 이명박정권에 맞선 야당의원에 대한 정치보복이며 표적수사임이 명백하다.
법정에서 결백을 밝혀낼 것이며,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반드시 정치검찰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