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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 '전안법 개정' 국회통과 촉구
기사입력  2017/12/06 [00:10] 최종편집    경제부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전안법폐지모임, 서울상인연합회, 동대문 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남대문시장상인회, 도매상가대표자협의회, 서울시청년창업협동조합소상공인연합회 등 전안법 개정을 염원하는 소상공인 대표진이 모여 전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실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다 받으라는 전안법은 가내 수공업형태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법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나서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업계를 포괄해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그 결과 개정안이 4,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제는 국회가 나서 조속히 후속 절차를 거쳐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은 일일이 시험인증서를 받아야해 핸드메이드 작품을 제작하는 청년 작가 등의 창작의지를 끊는 것이 현재의전안법이라고 밝히고,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민생법안인 만큼, 여야가 손잡고 조속히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참가자 대표들은 국회 각 당 대표실 등을 찾아 전안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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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한 전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촉구 기자회견문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말하며, 이 법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포함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개정한 전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시장을 비롯하여 제조업이 마비되면서 소비자단체와 학계 및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산자위는 금년 216일 공청회를 통하여 전안법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정을 위하여 여야가 합심하여 1231일까지 시행을 유예 하였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안법개정을 2017년도 10대과제에 포함시키고, 소비자단체, 학계,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전안법폐지모임, 병행수입업협회, 구매대행협회, 서울상인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의 안전과 소상공인의 생업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담긴 개정안이 여야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발의가 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국회산자위는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120일에 개최하기로 하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해소 된다는 희망이 보였지만,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단체, 학계가 마음을 열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노력한 끝에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시행자체가 소상공인들과 시장상인들과 작가들에게 재앙이 되어, 엄청난 전안법 사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올 초에 유예된 전안법이 깨어나는 1231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 소비자가 선택할 전안법 대상제품에 대하여, 소상공인들은 과연 어느 법과 기준에 맞도록 준비하고 제조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특히, 올 초 국회가 유예해 준 전안법 내용은, 연내개정을 전제로 한 일부 조항의 유예이기에, 실제 내용상으론 현재 유예된 전안법의 시행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 등 법의 집행기관이 단속에 돌입한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우리 모두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유예마저도 1231일자로 만료가 될 것이고, 그 전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만장일치로 악법을 통과시켰다가 그 악법 개정을 위하여 스스로가 유예를 하고, 그 악법이 좀비처럼 살아나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도록 개정안은 또다시 묻혀버리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싶은 20대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가 입법을 통하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댈 곳도 희망도 없습니다.

다행히 어제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전안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연내에 조속히 나머지 절차를 거쳐서,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국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국민과 국가를 위한 치열하고 건설적인 다툼 속에서도, 부디 전안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여야가 함께 손잡고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700만 소상공인들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름으로, 간곡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12.05.

전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원본 기사 보기: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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