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팀장 권오승, 이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2016년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환경청이 이 사건 제품 주성분인 CMIT/MIT에 대해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 섭취시의 영향: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라고 하여 CMIT/MIT가 독성이 있는 성분임을 인정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등 유약한 소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CMIT/MIT 성분이 호흡을 통해 흡인될 수 있다.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 출시 당시 별도의 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더구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에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ㆍ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ㆍ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TF는 공정위가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6년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