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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은? ‘부담 최소화’ 강구를
기사입력  2018/02/27 [16:36] 최종편집    경제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7,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개정안이 원래 취지대로 우리사회의 효율적인 근로 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후속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

 

고객이 매장을 찾지 않으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쉬고, 바쁠 때는 함께 바쁜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제조업과 같은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노동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근로수당 지급 등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자기 근로시간을 늘려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근로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 기회가 박탈되어 미국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보면, 기존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특히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 제외되게 돼, 대부분의 소상공인업종이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는 노사정위에서 논의되던 특례업종 10개 업종 지정보다 강화된 안으로, 현장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정부당국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하여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민관협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자기근로시간을 늘려가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제정 등을 통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소상공인들이 사업의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2018227일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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