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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문
기사입력  2019/08/30 [19:51] 최종편집    소정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가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냈다. 호소문을 싣는다.<편집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수신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발신 :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의 피해자로서 우리들의 한맺힌 고통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풀어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과 관련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 우리는 2007년 7월3일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동시에,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원상회복과 가해자 처벌 등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의 권고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하여 충격과 함께 원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12년이 지나도록 무참히 짓밟힌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며, 이대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들의 절박한 처지를 헤아려 국가가 진실화해위원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7월2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배상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사람은 친일파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민정수석은 특히 배상과 보상의 차이와 관련해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얼마나 부당하게 가로막았는지, 또 과거사청산을 짓밟은 그것이 용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임을 2019년 5월21일자 진정서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는 조 민정수석의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에 유념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국가공무원이었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마저 부당하게 원천봉쇄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당시 법부무장관으로서 국가배상 소송을 지휘한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 배상과는 전혀 다른 불공정한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서울고등법원이 2012년 10월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광주보상금’을 구실로 2015년 2월26일 양승태 대법원의 각하 판결로써 무효화했습니다. 이것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한 또 하나의 국가범죄이며, 피해자들에게 천추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의 부당함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5.18민주화보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아람회사건은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진압이나 구금 등의 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들이 5.18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람회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2009년 5월21일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판결로써 확증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구원인으로 한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잘 알면서도 무지막지하게 마치 피해자들이 5.18광주보상을 다시 더 청구한 것인양 청구원인을 왜곡하여 짓밟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동일한 청구원인인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 국가배상이 2011년 1월13일 이명박 정권 대법원에서는 인정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거부된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과거사청산 대의를 유린한 사법농단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정권 당시 대법원 판결의 위법 부당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던 김선수 민변 회장이 오늘날 대법관으로 취임한 의의를 살려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한 위법 부당한 판결을 취소해야 합니다. 거듭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청합니다.

 

3. 우리는 2019년 7월3일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판결로써 입증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찰개혁과 사법농단 청산의 시금석입니다.

 

5공 국가범죄 청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불의한 5공 내란반란정권 유지를 위하여 극악한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을 비롯한 아람회사건 관련 가해자들을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해 엄중히 처벌하고 훈포상을 치탈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6일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권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인권을 유린한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올바로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전진하는 길을 열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2019년 8월29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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