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판 초판 6쇄발행 후 2년만에 재출간
최근통계와 진화된 신종수법 사례들 추가
기존 차용증은 집행재산 없는 반쪽문서들
기망증거 포함 ‘임채원표차용증’ 보증수표
● 임채원 변호사 ‘사기예방 솔루션’ 제2판
임채원 변호사가 2024년 2월 8일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제2판을 출간하였다. 총 448쪽으로 되어 있고 초판 6쇄를 발행 후 2년 만에 다시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제2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및 세금 미·체납) 정보 제시 의무를 부담토록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예외를 인정한 개정된 세법,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한 경우도 즉시 계좌 지급정지 등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2년 법무연감(2023년 법무부), 2022년 범죄분석(대검찰청), 2022년까지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경찰청) 등 최근 통계를 개정판에 반영하고, 아울러 2년 동안 진화된 새로운 수법에 의한 사기 피해 사례도 추가하였다.
특히 이 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임채원 표 민·형사통합 차용증”이다. 즉, 기존의 차용증(원금, 변제기, 이자가 기재됨)에는 처분증거만 기재되어 있어서 민사사송에서는 승소하지만 사기친 돈을 차명으로 해두기 때문에 집행할 재산이 없다. 이번에는 사기죄로 고소하지만 기존의 차용증에는 속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차용증은 지극히 불완전한 문서이다. 한편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사기 범죄 피해금 회수율은 3%(1억 원이면 300만 원)에 불과하다. 저자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사기죄의 개념 즉,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서 찾았다. 즉, 사기죄는 기망증거와 처분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차용증은 처분증거만 기재된 반쪽 짜리 문서였던 것이다. 차용증에 ‘기망증거’를 담으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 대여금의 용도, ▲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속인 것은 기망증거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 저자는 차용증에 기망증거를 기재한다는 것은 집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과 같으므로 CCTV 설치로 인하여 절도사건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과 같이 기망증거를 차용증에 기재한다면 사기 사건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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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자는 금전 대여시 반드시 ‘2가지를 물어서 차용증에 담고, 돈에 꼬리표를 달 것을 강조한다. 즉, “▽어디에 쓸 건데?(차용금의 용도), ▽ 어떻게 갚을 건데?(변제자금 마련방법)”를 물어 차용증에 기재하고, 차용금의 용도를 추적이 가능하도록 ’돈에 꼬리표를 달기(계좌입금)‘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저자는 기망증거가 담긴 차용증을 ‘민·형사통합 차용증’(줄여서 ‘임채원표 차용증’)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차용증에 기망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사기꾼이 알고 있으므로 처벌이 두려워 상대방의 돈을 떼어먹지 못할 것이다. 저자는 차용증에 기망증거를 기재한다는 것은 집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과 같으므로 CCTV 설치로 인하여 절도사건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과 같이 기망증거를 차용증에 기재한다면 사기 사건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저자는 최근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 명을 상대로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친 전청조 사건을 계기로 사기죄에 대한 양형이 개선되고, 국민들이 민·형사통합 차용증 사용 등 거래시 증거 남기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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