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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보호관찰법’ 범행 방지 실효성논란
기사입력  2023/10/19 [00:56] 최종편집    소정현기자

 

▲ kbs캡쳐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엇박자

 

정신질환자망상·환각·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특히 법규상 정신장애 범죄자는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정신이상(조현병 등), 정신박약(지적장애) 또는 기타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관에 의해 판단된 피의자를 지칭한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를 돕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등 제도가 있다. 교도소가 아닌 병원에서 격리된 채로 치료받는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마약중독, 심신장애, 이상 성애 등 입소 요건이 무척 제한적이다. 또한 치료명령은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를 받는 형태로, 집행유예 선고나 기소유예에 해당한다.

 

이처럼, 현행법상 중대 범죄를 저질렀거나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 범죄자는 치료감호소에 수용되거나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치료감호소를 나온 뒤에는 지역 정신건강보건센터(이하 정신센터)에 등록하고, 상담과 진료, 사회복귀 훈련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다.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씨는 조현병 치료를 임의로 중단했던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호관찰이 끝난 뒤에도 지자체 등에서 사후 관리를 계속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보호관찰법2022년부터 121일부터 실행되면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마련된 법조항은 보호관찰법 제36조의 제2항으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그 종료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존에는 정신질환자 유무를 떠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그 보호관찰 기한이 종료되면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지만 보호관찰을 마친 정신질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재범 등 범행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피의자가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일한 범행이 4년 만에 반복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종료 후 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 1015KBS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호관찰 종료 대상자 1,003명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지자체는 634명이라고 해 400명 가까이 차이 났다.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을 낮추려는 목적이지만, 17개 시도 자료에 따르면 상담 등 실제 관리로 이어진 경우는 평균 27%였다. 서울은 4명 중 1명꼴만 관리 중이고,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은 대구는 아예 관리 내역이 전무했다.

 

또한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락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기본적인 안내조차 쉽지 않았다. 해당 지자체는 대상자의 이름과 병력만 받을 뿐 범죄 이력은 오리무중 상태였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요청하면, 대상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업무 분담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게 시급히 필요해 보인다.

 

사법입원제반대여론 거세

 

중증 정신질환자를 돌보기에 역부족인 가족과 환자 사이에는 갈등이 빈번해지고 심한 경우 폭력으로 비화한다. 2022년 벌어진 존속살해 46건 중 16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정신장애 범죄자는 8850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0.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동년 기준 545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의 2.4%에 해당했다.

 

83일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법무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판사가 결정해 정신장애인을 강제 입원시키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인권 침해 요소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정신장애인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제241항 등에 이미 2016년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를 거듭 비판해왔다.

 

국내에서 사법입원제에 가장 적극 반대 목소리는 다름 아닌 대법원으로 양질의 판사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법입원제가 도입되면 부당한 입원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가 많이 필요하다. 아울러 매우 숙련된 전문의의 도움도 필요하다.

 

더욱이 사법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후에 뒤늦게 이뤄지는 사후적 대처에 불과해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명감을 갖고 책임 있게 지난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지원과 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극도로 조심스러워야 하는 일이다.

 

보건의료 공조 사회 복귀

 

정부가 안인득의 범행 이후 내놓은 중증정신질환 관련 대책은 단편적이었다. 2019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전국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응급대응체계 확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등에 그쳤다.

 

현재는 가족과 정신건강전문의가 환자의 강제입원결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족과 의료진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나 안정적 치료와 못지않게 이들을 사회복귀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가 2018년 펴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보면, 국내 조현병 환자의 평균 병원 재원 기간은 303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조현병 환자의 평균 재원 기간(50)의 여섯 배가 넘는다. 의료 체계가 환자의 치료보다는 입원·격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방증하는 자료다.

 

다음으로 정신장애인 절반이 기초수급권자이고 10%만이 직업 활동을 하는데 현재 정신장애 관련 사유로 자격·면허 취득 시에 결격 사유로 규정한 법률은 모두 28개나 된다. “낭떠러지로 내몰면서 치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정부에 결격 조항 폐지·완화를 권고했지만 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형사사법 체계와 정신보건의료 체계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격리와 수용 위주로 대책이 마련돼선 안 된다.

 

평상시에 정신질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증상이 악화된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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